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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2024-11-18)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2024.11.17.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11월 13일 한 언론에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인 제가 10여 분의 가맹노조 위원장들의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교사 커뮤니티에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관련 글을 게시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18일에는 10여 개 가맹노조 위원장들이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여 저의 사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위원장들의 사퇴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조직 내부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위원장들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조직 외부에 공론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저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은 조직 밖에서 조직 내 상황을 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퇴를 요구하시는 가맹노조 위원장들께서는 저에 대한 사퇴 요구의 출발점이 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 위원장의 회계 관련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교사노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가 마치 그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 하는 것처럼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분들이 마치 제가 무슨 큰 비리나 저지른 것처럼 왜곡된 글을 조직 외부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를 언론에 알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탄핵을 요구하는 위원장들께서는 당장 교사노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 문제’를 위부에 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초교조 위원장은 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교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초교조 위원장께서 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부를 설립하지 않아도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지부를 설립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며, 지부설립을 위해 노조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교조 위원장이 연맹 가맹노조의 상호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교조 지부설립 문제를 연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이 이 사안을 연맹위원장과 상의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교조의 회계 문제 등도 논의되었고, 이분께서는 회계 문제의 조용한 해결을 위해 초교조 위원장께 개인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사건을 연맹위원장에게 알렸다는 이유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초교조 규약 규정에도 없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원으로서의 남은 임기 모두를 제한하는 정권 1년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징계처분으로 현재 현재 초교조는 그 문제로 대의원들과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맹 규약 제9조는 연맹 가맹노조 및 조합원은 당해 조직의 주요 회의와 활동에 대해 연맹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맹 가맹노조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초교조 임원이자 연맹 임원이 이를 연맹위원장에게 알린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 대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맹노조 위원장이 연맹위원장 사퇴를 요구해도 이것이 징계 사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이전 징계의 최고 수위가 정직 3개월인데, 임원에 대해 1년 3월의 정권 처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셋째, 저는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규약 규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탄핵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저의 어떤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적시하여 탄핵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맹 규약 제38조 제1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 유기를 하였을 때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과오가 있었던 언행이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위원장이 연맹 규약·규정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사퇴 종용 등 추상적인 이유로 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 추진입니다. 가맹노조 선거 전에 위원장 출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과 연맹의 선거규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뿐 선거 개입은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명시된 죄와 그에 따른 형벌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그 범죄와 형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을 징계할 때도 어떤 행위가 학생생활규정 몇 조를 위반하였는지를 적시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훈계 등이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되는 것을 혐오하는 것도, 아동학대 신고와 그 법 적용이 죄형법정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규약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첨부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해명의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는 교사노조연맹을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가맹노조 간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교원노조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급성장하여 제1교원노조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맹노조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가맹노조 간 상호협력이란 큰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연맹집행부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능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맹은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안하여 입법화하고, 2023년 교원5법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을 입법 제안하고, 이를 입법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근무시간면제도 입법과 시행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입법의 성과들은 저와 연맹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과 일부 가맹노조의 미숙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조직 내 분란이 일어나 연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조합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조직을 혁신하여 교사노조연맹을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가맹노조 간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교원노조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1.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해명의 요지
붙임2. 몇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및 반론문
연맹
[보도자료] 교원5단체,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교원 연서명지 제출 (2024-11-13)
[보도자료] 교원5단체,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교원 연서명지 제출
[보도자료]
교원5단체,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교원 연서명지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원5단체,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교원 대상 연서명 실시 전국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10일간 실시, 총 35,371명의 교사 참여 12일(화) 오전 11시, 출력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 교사의 무죄를 탄원 |
1. 5개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50만 교원 연서명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17일에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5단체 공동 주관으로 실시했던 무죄 탄원 기자회견에 이은 공동 대응이다.
이번 서명은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탄원 연서명에는 총 35,371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2. 교원5단체는 탄원문에서 피고 교사의 무죄 탄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호소하였다.
먼저 1심 당시 이미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무효를 호소하였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판결로 인해 교실이 불법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장애학생의 불법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한 점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기피와 분리교육 조장 등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짚었다. 교실은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 장애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숙고를 촉구하였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상해죄’로 불리며 교사의 팔다리를 묶어 어떤 교육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말했다. 1심에서 검찰 측이 구형했던 징역 10월의 형량은 마약 투약, 수억 원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임을 짚으며,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범죄행위에 비견되어야 했다는 점에 교사들이 큰 비탄과 자조에 빠져 있음을 알렸다.
종합적으로 탄원문을 통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다.
3. 교원5단체는 11월 12일(화) 오전 11시에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재판부 앞으로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하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이 대표로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하였다.
2024년 11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5개 교원단체 일동
연맹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11-07)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연맹
[보도자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위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11-04)
[보도자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위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위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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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적자 심각, "교육붕괴 막을 대책. 절박"
- 고교무상교육재정 정부부담 계속 되도록“즉각 법 개정해야” -
- 세입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위기는 예견된 사실, 학교교육 후퇴 없도록 교육재정 확충방안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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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발표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손액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추계 재정 결손액은 총 5조5,346억원으로,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은 5조1,852억원으로 추정됐다. 결손액 추정치는 경기가 1조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보통교부금은 교원의 봉급, 학교의 설치ㆍ경영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재정이다.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68.9조 원으로 5조5,346억원은 8% 규모에 해당하며, 이 정도면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활동 예산은 거의 운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청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를 삭감하며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2.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2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 5천억 원, 2024년 2조 2천억 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하여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고 일갈했다. 이어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 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3.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일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정부가 나서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걷어 주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2년 결산 기준 1조5970억원 규모) 관련 규정 또한 올해 12월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2025년 시행될 유보통합에서 보육예산 이관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물론, 2025년 전면 확대되는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4. 지난 10월 29일 국회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의결하였다. 교육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금은 물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까지 여야 모두가 나서 연장을 의결하여 학교 재정을 지켜주기 바란다.
5.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말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 교육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무상급식 도입 사례에서 보듯이 저출생 위기극복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통한 지원은 더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기본 교육 이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학교건물 중 24%의 건물이 40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단열도 방음도 되지 않는 교실환경이며, 내진보강은 고사하고, 석면제거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남아있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도심은 과밀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한 논의는 당장 멈춰야 마땅하며, 낙후된 학교 환경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
6.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는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며, 올해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한다며, 더 이상 교육현장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수요와 무관하게 규모가 결정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년이월금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없는 등 재정 칸막이가 있어 예산의 사업별, 시기별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4. 11. 4.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 면제시간 한도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10-28)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 면제시간 한도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 면제시간 한도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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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교원노조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 오랜 노동기본권 차별 해소, 환영”
- 한국노총의 지원과 여야 환노위 의원 협조가 큰 힘 돼, “감사”
- 법적 미비로 시도단위로만 시간 부여 한계, “법 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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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근면위)’는 10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하였다. 교원근면위는 교원의 노동조합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2. 6.10. 교원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6.14. 경사노위에 교원노조 대표(5명), 임용권자대표(5명), 공익위원(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교원근면위는 그동안 12차례의 전원회의, 13차례의 간사회의를 통해, 노정간 이견을 좁혀 면제한도를 의결하였다.
2. 이날 의결된 교원근무시간 면제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파트타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 사용이 권장된다. 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즉시 적용된다.
조합원 규모 | 연간시간 한도 | 조합원 규모 | 연간시간 한도 |
99명 이하 | 800시간 이내 | 5,000명~9,999명 | 12,000 시간 이내 |
100명~299명 | 1,500시간 이내 | 10,000명~14,999명 | 14,000 시간 이내 |
300명~999명 | 2,000시간 이내 | 10,000명~14,999명 | 14,000 시간 이내 |
1,000명~2,999명 | 4,000시간 이내 | 15,000명~29,999명 | 20,000시간 이내 |
3,000명~4,999명 | 9,000 시간 이내 | 30,000명 이상 | 25,000시간 이내 |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17년 창립 때부터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교원노조운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될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을 크게 환영한다. 김용서 위원장은 “민간노조에는 인정되는 근로시간면제를 교원노조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대표적인 교원의 노동기본권 차별이며, 일찍이 해소되었어야 마땅하다. 오늘 교원근면위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 의결은 그 오랜 차별의 해소이며, 참으로 교원노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근무시간면제제도를 통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 교육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 김용서 위원장은 또한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근면위 설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교원근면위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5. 교원근면위 교원노조대표간사를 맡아온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노조측 요구에 미치지 못했지만 협의 결과에 만족한다면서도, 법적 미비로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노조들이 교육부와 교섭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시도단위로만 근무시간면제한도가 부여된 데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였다. 이장원 총장은 “교원근면위에서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시도단위로만 부여하는 것은 법적 미비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라 추후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근면위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며, 향후 전국단위로도 근무시간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 10. 28.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교원 순직승인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10-22)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교원 순직승인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교원 순직승인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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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 제도 개선 및 업무 환경 변화 마련하라!
- 교권침해, 악성민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 교원의 고충 심각,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 되어야 -
-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순직승인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은 26%로 가장 저조 -
- 사학연금의 순직 심사위원 중 유초중등 교원 출신 0명,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인정자의 27%가 소송과 재심을 통한 인정 -
-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 해결 및
교원의 유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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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로부터「2020~2024년, 인사혁신처 직종별 순직유족급여 신청 및 승인 현황」과 「2020~2024년 사학연금 순직 심의 신청 및 인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최근 5년간 순직 인정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2.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교육공무원이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다.
3. 사학연금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교사, 교수, 직원 포함)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73%, 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1심과 재심을 합친 숫자로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3%, 50명이고, 순직 인정자의 27%, 19명은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사학연금의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인정자의 27%가 소송과 재심을 통한 인정이었다. 사학연금의 주요 재심불인정사유로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부족 및 본인 기저질환’, \'과중한 업무부담 인정 부족 및 불분명한 우울증 추정’,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않는 사적·임의적 성격의 행사(회식) 중 사망’ 등이 있었다. 그러나 소송 결과는 달랐다. 위 재심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19건의 결과 중 11건(57.9%)이 승소했고, 이후 재심을 거쳐 순직이 인정되었다.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고 있다. 교사노조는 지난 9월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소인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은 당연’하다는 입장(10.8)을 발표한 바 있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사를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6. 교사노조는 이후 교원의 순직 심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고통 경감이 되길 바라며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인사혁신처와 사학연금은 순직 심사에 학교교육의 특수성 반영하라. 교원의 순직 심사에 교사 위원을 적극 위촉하고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권침해, 악성민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로 당연히 채택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유가족에게도 실효성 있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교원의 유가족들은 순직 인정을 위한 입증자료를 찾는 일부터 재심, 소송 등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악성민원,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하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자괴감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4. 10. 22.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10-21)
[보도자료]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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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인 정보로 학교현장 왜곡하고 차등적 표현으로 협력훼손 유감
담임 기피 현상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교육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교사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교사수급문제 해결에 나서야
- 교사 미배정으로 정원 채우지 못한 학교가 대부분, 교사선발 늘려 교육의 질 높여야
담임 기피 현상의 다양한 원인 파악하고 지원 방안 마련해야 -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교육할 환경 마련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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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 5970명 가운데 15.6%인 3만 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 신분인 것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담임 업무를 정규교사들이 기피해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긴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2. 교육통계서비스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규 교사 수는 432,216명이고, 기간제 교사는 76,634명이다. 원래 기간제 교사는 육아휴직 등 일시적 사유로 비게 되는 자리에 채용되지만 요즘은 아예 정규 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도 많다. 1999년 1.6%이던 기간제 교사가 2023년에는 15.1%로 10배 정도 늘어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중‧고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 2023년 현재 부산의 고등학교는 평균 30.6%가 기간제 교사이다. 학교 현장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의 역할 차이를 둘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학교마다 2월이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어 경우에 따라 유리한 채용조건을 제시받는 기간제 교사도 있기 때문에 마치 누가 우위에 있어 차별을 하는 듯한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단편적인 정보로 대부분의 학교가 부당한 인사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15.6%)은 기간제교사의 비율(15.1%)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교육부의 교원 정원 축소 계획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3. 교육부의 2023년 4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 신규 교사 수는 계속 감소된다. 2027년 신규 채용 규모는 2023년보다 약 30% 줄어들 예정이다. 교사정원의 감소는 업무과다로 이어지고, 교육의 질 훼손으로 이어진다. 교사노조는 지속적으로 교사증원을 요구해 왔다. 향후 학생 수가 줄더라도, 과밀학급 해소와 늘어나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4. \'교육공무원법’ 제 3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담임은 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도의 핵심 직위이고 교사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크므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해야 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교에서 누구나 기피할만한 어렵고 중요한 보직이나 업무는 정규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처우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담임 수당은 8년 만에, 보직 교사 수당은 21년 만에 다소 인상되었다. 하지만 교사의 무한책임이 강요되는 상황의 개선 없이 약간의 수당 인상만으로는 문제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악성 민원, 과도한 행정 업무,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학교 업무가 힘들어지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년~2024년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다, 1년 평균이 아니라 5년 이상 기간의 사건을 합산한 것이었다.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많아 보이는 착시현상으로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확대 또한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 담임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 등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규교사의 이기심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담임 업무 기피 현상으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되며 정규 교원 확충, 담임 업무 경감 등을 통한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10. 21.
교사노동조합연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4.10.21.) (2024-10-21)
[보도자료]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4.10.21.)
[보도자료]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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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교사 비중 확대 등 조직 구성 개편 필요
-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통한 긴급 토론회’토론자 참석 -
- 리더십 교체, 총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의 필요성, 전문위원 재구성 등 논의 -
- 교사노조, 국교위원 인적 구성 쇄신 및 방향 재설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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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문정복,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교육위원인 강경숙 의원의 공동주최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교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이 \'국교위의 주요 추진 안건의 문제와 조직 구성의 개편 필요’를 주제로 토론에 참석하였다.
2. 이정열 부위원장은 국교위에서 다뤘던 \'수능 절대평가 및 이원화 등 수능 개편안과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전문위원 내부에서도 반대가 분명했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해당 안건에 대해 국교위는 정식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 산하 기구인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 내용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안건 폐기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 현장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매우 큰 해당 안건의 방향대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마련한다면서, 당장 내년 3월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정당한 검토와 반론을 제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발표부터 해버린 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며,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몇 번 열었다고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의 세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국교위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전개 과정에서 학교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배제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교위 위원 정수 21명 가운데 교직 단체에 배당된 위원 2명은 현장의 의견을 듣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일정 인원수 이상의 교사 조합원을 보유한 단체는 모두 각자 1인 이상의 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교직 단체 추천을 제외한 인적 구성에서도 전체 구성원 가운데 30% 이상을 현직 교사에게 할당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원의 정파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추천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3. 전체 토론회는 발제자 1명과 토론자 9명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문제점 및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교위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며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연기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대의 체계 구성 및 방안의 구체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역량, 협업역량, 정책개발 및 기획역량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는 이정열 부위원장 외에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김정구 국공립대학교수 연합회장, 김종원 인제대학교 교수,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김태일 (전)장안대학교 총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대안연구소장,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여 국교위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4. 국교위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공식 출범했으며 이배용 (전)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교위는 국가교육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논의 중으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수능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등 줄 세우기 교육을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정열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국교위가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4. 10. 21.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24-10-21)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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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라!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보장하라! -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한다!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학생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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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4년10월21일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원5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11,359명 응답, 2024년 4월)’,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1,992명 응답, 2024년 6월)\' 결과를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교사 77.1%).’, \'최근 3년간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92.4%).’, \'정서 위기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99.0%).’ 그러나 보호자 비협조 시 강제 방안이 없고(72.4%),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나 민원,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권유에 어려움 많다(68.2%)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74.6%) 등의 학교 시스템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현장이 말하고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분리조치를 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명, 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명,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명(이상 제안일자 순) 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4.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 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6.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올 상반기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순위,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였다며, 초·중·고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생활지도 고시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고시에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도 없어,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분리에 따른 지원 조치 없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교사의 소리를 국회가 꼭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7. 교사노조 김용서위원장은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교권 침해, 학교폭력, 정서·행동 위기 행동 학생,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는 정책을 학생을 중심에 놓고 통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24. 10. 21.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4-10-18)
교사노조연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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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도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교권침해 및 수업방해 학생, 학폭 가해학생 등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지만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태 -
분리 학생 지도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안별•지역별 중구난방 -
분리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예산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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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였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2. 분리지도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분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구성 및 운영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인력, 예산 등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올해는 분리지도 첫해로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적극 지원하며 안착시키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3.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안(2023년 총 5,05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과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 전년 대비 23.5% 증가, 2024년(전수조사) 2.1%, 2023년(표본조사) 1.7%)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포함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마련 예산을 지원한 곳은 전무하며, 그나마 경기 한곳에서 지원 예정이 있을 뿐이다.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한 곳은 17개 시도 중 9곳에 불과하며, 이 역시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되었다. 지도수당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으니 기존 보결수당을 나눠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는 학년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생 분리 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기대고 있음을 반증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4. 실제로 2024년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의 37%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공간인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13.4%나 되며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수업연구나 교무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1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 때우기 방식의 분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분리 지도를 통해 학생을 계도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5.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분리 지도 시 수당 지급을 명시하여 분리지도 교사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대책과 예산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덧붙여 점심시간 분리 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법안과 고시가 학교에서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지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루어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공백없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전제될 때, 분리학생의 지도는 허상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10. 18.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7.) (2024-10-17)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7.)
[보도자료]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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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불법녹음 활용 정서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탄원
- 교사노조,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교원5단체 기자회견 공동주최
-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배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과밀학급과 학교 현장의 사법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결하여야
- 교육활동 위축, 학교 교육 붕괴 막으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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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10월 17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실시되었다. 5개 교원단체(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이번 재판이 불법 녹음자료를 활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해당 법원 앞에서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송수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가맹노조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맡았다.
2.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은 \'장애학생은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하는지, 지금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이 의문에 맞닥뜨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의 1심 판결은 장애학생이라는 점을 예외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을 일반 학생들과는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며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지난 1심의 유죄판결은 \'장애학생을 불법적인 자료로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게 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3. 기자회견문에서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이 남았으나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호소하고 경고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존중받을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분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더하여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에 대한 지원 미흡,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 시 제반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곡히 촉구하였다.
2024. 10.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2]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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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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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공판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학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녹음기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들은 그런 불법 녹음기를 막기 위한 녹음방지기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이 남았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비단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목 놓아 호소하고 경고해 온 바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고, 아직은 교육이 이 땅에서 허용된 행위라는 점을 알릴 기회가 남았다고 오늘 우리는 말하고 싶다.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교실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존중받을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기분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에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점차 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붕괴를 막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1심에서 고소인 측의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교사들에게는 가장 개탄스럽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녹음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일견 약자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장애학생을 분리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분명히 주지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을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에서 \'장애’가 아닌 \'학생’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 존중하며, 동등한 책무성을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의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교육까지 기피하게 만드는 일이다.
2심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화되고, 기분이 아니라 본질을 생각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바란다.
작년 여름 이래 교사 집회, 그리고 여러 언론에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교사들의 울부짖음이 수없이 오르내렸다. 대법원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동기, 경위,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의 요소가 구체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얼마나 오남용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처절하게 세상에 알렸다. 교사들이 이해 가능한 명시적 기준이 없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위축시키고, 학생 생활지도의 시도조차 박탈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그 배경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과밀학급 문제와 장애학생 행동 중재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피고 교사는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느라 이미 지쳐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은 여러 이유로 특수학급에만 분리되어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의 돌발행동을 중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 상황에 적합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학교의 사법화가 진행되면서, \'맞학폭 신고’가 발생하거나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고려와 참작 없이는 결국 단편적이고 기울어진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고,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감정으로 교사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교육활동과 지도가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떠안고 학생들 앞에 설 것이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할 것이다. 피고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결국 교사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등을 떠민 꼴이다.
모든 교사들은 지난 1심의 유죄 판결이 전국의 50만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고 깊은 절망을 주었음을 천명한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다.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2심 재판부에 간곡히 촉구한다.
2024. 10. 17.
교원5단체 일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3] 현장 발언문: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애학생은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하는가?
지금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이 의문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분명히 대법원에서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지난 1월 11일에 명시적으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심은 오로지 장애학생만이 그 판결에서 예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교육 현장에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까지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 될 것입니다.
장애학생을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특별히 허용적이어야 한다는,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심 판결은 \'장애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쉽게 말해왔던 대중의 오판에 무게추를 얹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나아가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며, 다양성 속의 하나일뿐이라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지난 판단은,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이 학생으로서 학교 내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2024. 10. 17.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0-14)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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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교육활동 침해당해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하지 않는다”에 87%,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순위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
-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72.7%),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 1위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35%)’ -
-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지역교보위, 교원보호공제사업, 학교민원대응팀 등이 학교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6명 “아니다” -
- 지역교보위 관련 현장 교사의 어려움 \'위원의 언행 및 태도의 문제’와 \'위원의 전문성 부족(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규정 숙지 미숙 등)’ 공동 1순위 -
자유의견에는 교보위 위원들의 2차 가해 및 화해 종용, 전국적으로 다른 교육청의 안내 및 처리절차, 지역교보위 위원 구성 등 문제로 지적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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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1일 동안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학교 안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지 7개월, 전국 교원의 교권보호 및 지역교보위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으로 총 472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이번 설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고(73.7%), 지난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72.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지역교보위, 교원보호공제사업, 학교민원대응팀 등에 대해서 학교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60%의 현장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1순위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을 꼽았다. 현장 교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교육회복 5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2순위로는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한 직접 민원 차단 및 악성 민원 대응, 3순위로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지원 확대(배상책임, 민형사 소송비용, 상해치료 심리 상담 등)를 꼽았다.
3. 2024년 상반기 기간 중(24.3.1.~8.31)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이후 대응으로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69.1%로 가장 많았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5.2%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협박’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여 심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1순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가 35%로 가장 많았고, 2순위로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3순위로 \'지역교보위 심의를 통해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현장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지역교보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고, 지역교보위의 심의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4. 2024년 상반기 기간 중(24.3.1.~8.31)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여 심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후 지역교보위 심의 전까지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과정에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위원의 언행 및 태도의 문제(교사 책임 소재 추궁,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 등)’와 \'위원의 전문성 부족(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규정 숙지 미숙 등)’이 공동 1위로 나왔다. 지역교보위 처분 및 이후 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가장 많았지만 \'처분 이후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과 \'지역교보위 이후 가해자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교보위 심의 이후 겪은 어려움으로는 \'지역교보위 처분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 심리·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타 의견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해 거부’, \'가해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등을 남겼다.
5. 현장 교사들은 지역교보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A초등교사는 “교보위 회의 중 심의위원이 가해학생 어머니가 사과하셨는데도 교보위를 여셨냐? 목격자(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다르다 등 질문으로 분위기를 교사의 잘못으로 몰고 갔다.”며 2차 가해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경북의 B초등교사는 “교보위 위원이 피해교사에게 학생과의 화해를 강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남의 C초등교사는 “관리자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담당 장학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의지 정도 등에 따라 안내 및 처리 절차가 중구난방이었다.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동료교원뿐이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현재 지역 교보위 위원이라고 밝힌 경기의 D초등교사는 “교보위 위원에 교사 비중이 적다. 교사 50% 비율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실제 교사는 3명뿐이고, 그 외에는 관리자(교장, 교감, 원감 등)이다. 관리자의 민감도가 현장 교사와 거리가 크다.”라며 지역교보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6. 교사노조는 지역교보위가 관리자 및 담당 장학사의 의지에 따라 안내 및 심의결과가 달라진다는 오명을 벗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에 처한 교원의 보호와 재발 방지 등에 더욱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법령 및 매뉴얼 개정 없이는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 명확화’ 및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에 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
둘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교보위 위원의 구성에서 현장 교사의 비중을 확보하고, 지역교보위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2차 가해 방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교육부는 지역교보위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관된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2024. 10. 14.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 교사노조연맹 2024 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연맹
교육감 선거 교원 참여 보장에 관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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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감 선거 교원 참여 보장에 관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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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실종된 교육감 선거, 공약 비교조차 불법 낙인?
교육감 선거에 교원 참여 보장하라!
- 교사정치기본권은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평가 및 공표 불가능
-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입틀막 당하는 교사정치기본권 제한은 반 헌법적 참정권 침해
- 교육감 선거가 교육 중심 정책선거가 되도록 교원의 교육감선거 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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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와 함께 교육감 선거 과정에 교원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현장 발언하였으며, 5개 단체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6월 백승아의원이 질의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질의’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에 있어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이 위법하다며, 선거기간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거나, 몇 명 이하의 모임은 사적 영역으로 해당 없다거나, 주민등록상의 가족 범위는 해당이 안 된다거나, 하나라도 명확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것이 교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좋은교사운동이 서울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 면접에 대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이기에,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들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유초중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는 휴직출마도 할 수도 없고, 교육감 후보의 정책에 그 어떤 표현도, 교육정책에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며, 교육전문가가 배제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종된 선거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는 정치선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진짜 교육을 위한 교육 수장을 뽑을 수 있도록 교사정치기본권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4.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교육감선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교사는 현장전문가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없다. 이는 교육감 선거를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을 논의하지 못하고, 정쟁 중심의 소모전으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교사노조 등 5개 교원단체는 교원에 대한 반 헌법적 참정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사 및 교원단체가 교육감선거에서 “교육공약 검증 및 평가의견을 공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0. 14.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한강’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10-11)
'한강’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한강’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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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환영!
역사적 상처를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성숙함 배워가는 학교 교육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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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어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54)이 선정됐다. 한국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최초이다. 노벨상 전체로 보면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이후 두 번째 한국인 수상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환영하며, 깊은 축하를 전한다.
2.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수상자를 발표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교육이 역사적 상처와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에 대해 이해하는 성숙함을 배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역사의 폭력과 개인의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번 수상 소식이 잔잔한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
3. 한편, 일부 교육청에서 작가의 저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 도서 폐기를 권고한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에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어 내부 절차와 협의를 통해 도서 선정을 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 도서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도 없이 폐기를 지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를 재단하고 틀에 가두려는 태도로 매우 위험하다. 행정과 정치적 이유로 학교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 10. 11.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교사 업무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8.) (2024-10-08)
[보도자료] 교사 업무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8.)
[보도자료] 교사 업무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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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 당연!
공무상 재해 제도 개선 및 업무 환경 변화 절실
- 실질적으로 업무상 소인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9.13) 나와 -
-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로 당연히 채택되어야 -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 해결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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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업무상 소인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교직사회에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 달라진 교직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우선,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는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순직 신청부터 입증 과정까지 유가족의 고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매우 낮다. 또한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당연히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하고, 심사 과정에 교원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주요 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3.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부터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 역시 시급하다. 초중고 교사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질병 및 업무스트레스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교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다는 것은 업무 스트레스의 반증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결과(2024년, N=11,359)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63.2%였고, 최근 1년 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4.2%였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2.6%,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교사노조는 더 이상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못한 억울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24. 10. 8.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 (2024-10-03)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
[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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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대환영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하는 '역량개발지원’ 촉구
-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 운영 -
- 교사의 역량 개발위해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 마련해야 -
-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진단으로 현장 지원 강화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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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10월 3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원역량 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역작용을 일으켰다. 교원평가(동료교원평가)와 교원업적 평가(다면평가)의 중복 평가에 따른 부담, 평가 결과의 비일관성, 현장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평가지표 간 불일치,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 인식도 저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2년에 불거진 서술형 평가의 성희롱 논란을 통해 익명성을 활용한 교원의 인권 침해, 목적에 어긋난 주관적 평가 등이 드러나며 많은 충격을 주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 간담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심각한 문제 사례를 전달하고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해왔다. 또한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현장 교원정책 TF에 참석하며 꾸준히 서술형 평가 즉시 폐지하고 교육할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했던 이선희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진정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교원을 '평가’한다는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3. 개편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원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기존 평가 중심 방식을 폐지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며,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한 기준 미달 시 시행되었던 능력향상 연수는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자기역량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원의 전문성 기준 마련한다.
4.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기존 결과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를 과정 중심의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개선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량개발지원이라는 말을 붙여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의 구축·운영이 실제 교원의 역량 개발보다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치는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본질업무를 명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원평가가 개편되는 것에 발맞춰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5.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진정한 교실혁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완할 부분들을 찾아보며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원단체와 소통하며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원역량개발 지원 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여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주길 기대한다.
2024. 10. 03.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10-02)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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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에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령 철회하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리 침해!
교육단체의견, 입법과정의 여론 모조리 무시하는 교육부와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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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 30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자공고 공모교장에 개방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7월 30일 교육부의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교육부 입법예고(교육부공고제2024-259호, 260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반대의견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259호에는 30건, 260호에는 45건의 입법의견이 달렸으며 찬성의견은 단 1건도 없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978/myOpn?beOpYn=Y&opnOpYn=Y&pageIndexSub=2 등
3. 자공고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자율성을 갖는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로,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방형 공모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개방형 공모교장은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는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임을 분명히 밝혔다.
4.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5. 찬성하는 교원단체가 하나도 없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온통 반대 의견뿐인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손놓고 봐야 하는 이 상황은 입법폭거의 다름이 아니다.
-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교육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강력 규탄한다!
-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다.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하는 교육정책 강력 규탄한다!
-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만큼은 기회도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교육단체 의견도 무시하고, 입법과정의 여론도 모조리 무시하는 자공고 관련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2024. 10. 2.
연맹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09-30)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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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힘들어 떠나는 교사들 해마다 증가, 학교현장에 적합한 정책 절실
비율로 보면 학교 이탈은 중>고>초등학교 순서, 저연차 교사에선 초등>중, 고등학교 순서 -
학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15년 이상 25년 미만’경력의 핵심교사이탈이 더 커, 심각 -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활동, 더 이상 교사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없어 -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학생중도이탈 원인과 학교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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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최근 5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에는 담기지 않은 '지역별’, '근무연수별’ 중도 퇴직교원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2. 우선 기본적인 통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3,705명으로,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했다.
- (근무기간별 교직이탈 현황) 전체 퇴직교사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는 총 1,362명으로 전체 중도 퇴직교원의 4.0%를 차지하며,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증가(2021년 대비 42.7% 증가)로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매우 높았다.
- '1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의 중도 퇴직율 증가세는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보다 가파르다.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증가했다.
- (초중고 급별) 해당시기의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평균 중도 퇴직율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원의 퇴직율이 낮지만 5년 미만 교사의 중도퇴직율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율이 높게 나타난다.
- 중학교의 경우, 언제나 중도 퇴직율이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0.19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배 증가했고, 제일 높은 퇴직율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 3.07%)>서울(6,079명, 2.49%)>충남(2,114명, 2.36%)>강원(1,573명, 2.30%)>전남(1,847명, 2.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 교원의 경우, 전남(190명, 0.91%)>충남(177명, 0.87%)>강원(98명, 0.71%)>경북(142명, 0.71%)>충북(85명,0.60%) 순이었다. 5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에서는 충북>충남>전남>강원>경북, 15년 이상 25년 미만에서는 서울>경북>세종>충남>경기, 25년 이상 35년 미만에서는 충남>전남>부산>서울>충북, 35년 이상 경력에서는 부산>서울>강원>대구>경남으로 나타났다.
3. 중도 퇴직교사가 급증하는 것은 공교육의 이상 신호를 말한다. 30만 교사가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문제를 말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권회복을 위해 교육부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교원 11,395명 중 10,892명(78%)이 서이초 사건 후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 이탈 문제도 심각해 교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4. 특히, '1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의 교사이탈이 심각하다. 어느 직군이나 10년 정도 되어야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정도 경력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35년 이상’ 경력의 교사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중도퇴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중견교사들의 퇴직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5. 초등교사의 교직이탈이 크게 증가한 것과, 중학교의 중도 퇴직율이 항상 제일 높은 것은 생활지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후, 해당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며 다른 교사에게 개별지도를 요구하는 등의 무리한 요구가 있음에도 명확한 대처 기준이 없어 학생 지도와 업무 부담이 크다.”며,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행사도 많으며, 행정 업무 양도 절대적으로 많다. 작은 학교가 많고, 인원이 적어 1인당 업무가 많으며, 학교폭력 사안도 중학교가 월등하게 많고 심하다. 통계가 보여주는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6.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크다. 크게 두 개의 흐름이 보이는데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와 전남, 충남, 강원, 충북 등의 지방에서 중도 이탈이 높다. 저연차 교사의 이탈은 지방에서 특히 높다. 통계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지역노조활동을 하는 교사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가 많이 힘들고 초임발령의 경우 그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답하였다. 대도시의 중도이탈 문제 역시 저출생 정책과 연계하여 능동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7.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고 언급하며, “교사들의 중도퇴직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교육기본통계, 2024.8.)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각으로 두고, 교권을 세우는 것이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 교사의 행복은 수업에서 나오며. 이는 곧 학생의 행복이다. 교사가 학교를 버리는 현실에서 꽃을 피우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의 교직 이탈도 문제인 상황에서 차후 자료가 보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 교사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전국교원인식설문조사(총 11,359명 응답)’에서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2.7%(2,576명)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3.2%(7,182명)의 교사가 긍정응답을 했다. 2024년 현재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응답은 단 4.1%(467명)에 불과했고, 부정응답이 78%(8,862명)를 차지했다. 교사노조는 설문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담아 교육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 9.30.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