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산교사노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탈퇴를 원하시는 분은 탈퇴신청서 작성해서 bstu2020@naver.com 으로 보내고 010-5119-1144로 문자주세요.

탈퇴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매달 8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조합비가 인출되며, 이 경우 출금된 조합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부산교사들을 위한 부산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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